블로그 목록으로
특별공급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완벽 가이드

신생아 특별공급을 포함한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우선순위 선정 방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2026.01.318분

특별공급이란? — 조건이 맞으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는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은 기회입니다.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참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같은 날 따로 접수합니다. 특별공급에 탈락해도 일반공급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특별공급부터 신청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장 물량이 많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특별공급 중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며, 최근 제도 개편으로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재혼도 인정)
  • 부부 모두 무주택 (현재 기준. 과거 보유 이력이 있어도 처분했으면 OK)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충족

최근 개편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조건 완화: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처분 후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특공 2회 허용: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1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배정 물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이 건설량의 23%로 늘어났으며, 이 중 35%가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으로 배분됩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구분 외벌이 맞벌이
공공 —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공공 — 일반공급 (20%) 130% 이하 140% 이하
공공 — 추첨제 (10%) 130% 이하 200% 이하
민영 — 우선공급 (75%) 100% 이하 120% 이하
민영 — 잔여공급 (25%) 130% 이하 14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 160%는 월 약 889만 원(연 약 1억 668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은 순서로 우선 배정합니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경쟁이 생기면 아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2. 자녀 수가 많은 순
  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이 긴 순

다자녀 특별공급 — 2자녀부터 가능해졌어요!

2024년 11월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자녀 = 3명 이상"이었지만, 이제 자녀가 2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배점 기준 —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 UP

다자녀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비슷하게 배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항목 세부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 수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영유아 자녀만 6세 이하 자녀 1명10점
만 6세 이하 자녀 2명15점
만 6세 이하 자녀 3명 이상20점
세대 구성3세대 이상 (3대가 함께 거주)5점
무주택 기간5년 이상~10년 미만10점
10년 이상15점
5년 미만5점
해당 지역 거주해당 시·도에 거주5점
청약통장 가입10년 이상5점

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주목!

신생아 특별공급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4년 3월에 신설된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세 미만(만 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미혼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 보유 (임신·입양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 혼인 여부 무관 (미혼 한부모도 가능)

소득 기준 (공공분양 기준)

구분 외벌이 맞벌이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일반공급 (20%) 140% 이하 150% 이하
추첨공급 (10%) 140% 이하 200% 이하

선정 방식 (배점 기준)

국민주택(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배점제(총 10점)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항목 세부 기준 점수
가구소득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1점
80% 초과0점
미성년 자녀 수3명 이상3점
2명2점
1명1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3년 이상3점
1~3년2점
1년 미만1점
청약통장 납입횟수24회 이상3점
12~24회2점
6~12회1점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에서 신생아 우선공급(25%)신생아 일반공급(10%)으로 별도 배분되며, 경쟁 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특공 2회 허용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1회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4개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처음 집을 사는 분을 위한 기회

이름 그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미혼 1인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자격 요건

  •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 + 예치금 충족
  • 현재 근로자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함)
  • 소득 기준 충족

소득 기준

주택 유형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공공주택 130% 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

선정 방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이 아닌 운이 필요하므로,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공급 유형 한눈에 비교

항목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핵심 자격 2세 미만 자녀 혼인 7년 이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평생 무주택 + 소득세 납부
혼인 필수? 불필요 필수 불필요 (한부모도 OK) 불필요
소득 기준 100~200% (단계별 차등) 100~200% (유형별 차등) 120% 이하 (공공) 130~160%
선정 방식 배점제 (10점 만점) 소득 우선 → 추첨 배점제 (점수순) 추첨
평생 신청 가능 횟수 1회 (출산 가구 추가 1회) 1회 (출산 가구 추가 1회) 1회 (출산 가구 추가 1회) 1회
미혼 신청 가능? 가능 불가 한부모는 가능 가능

특별공급 전략 팁

  1. 해당되는 유형이 여러 개라면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결혼 5년차에 자녀 2명이면 신혼부부와 다자녀 모두 해당됩니다. 물량과 경쟁률을 비교하여 선택하세요.
  2. 공공분양 vs 민영분양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이 높다면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 재신청 가능: 특별공급에 떨어져도 일반공급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니, 무조건 특별공급부터 도전하세요.
  4. 서류 준비를 미리 하세요: 특별공급은 소득 입증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첨 후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에서 다룬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공식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특별공급 제도는 자주 변경됩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이며, 실제 청약 전 청약홈과 해당 분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