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부터 관리까지 완벽 가이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차이,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납입 금액, 인정 금액까지 청약통장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청약통장이란? —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없이는 아파트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은 "나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는 일종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국민주택용), 청약부금(민영주택 중소형), 청약예금(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조건 —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 1순위 인정은 성인이 된 후부터입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자마자 가입하면 나중에 유리합니다.
- 주택 보유: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1순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 가입 수: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추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 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과 인정 금액 (2026년 기준)
청약통장의 핵심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이후 무려 41년 만의 변경입니다.
"납입 인정액"이란, 공공분양 청약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실제로 인정해주는 월 납입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매달 5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덕분에 예치금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항목 | 기존 | 변경 (2024.11~) |
|---|---|---|
| 월 납입 인정액 | 10만 원 | 25만 원 |
| 연 소득공제 납입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2025.1~) |
| 소득공제율 | 40% | 40% (최대 120만 원 공제) |
|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2025~) |
꿀팁: 선납(미리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납입)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600만 원(25만 원 × 24개월)을 넣으면 24개월치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표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내가 원하는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충족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일반 청약통장 대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일반 청약통장보다 훨씬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항목 | 일반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통장 |
|---|---|---|
|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누구나 |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 금리 | 연 약 2.3~3.1% | 최대 연 4.5% (기본 2.8% + 우대 1.7%p) |
| 이자 비과세 | 없음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 당첨 시 대출 | 일반 주담대 | 연 2.2~3.6% 저금리 주담대 (분양가 80%까지) |
| 월 납입 한도 | 2만~50만 원 | 2만~100만 원 |
우대금리(+1.7%p)를 받으려면 가입 또는 전환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전환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1순위 자격 기준 — 어떻게 하면 1순위가 되나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미리 충족시켜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역 | 가입 기간 | 추가 조건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년 이상 | 면적별 예치금 충족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면적별 예치금 충족 |
|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세대주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 기준 1년 미만이거나,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순위로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1순위 미달 시에만 기회가 주어지므로 인기 단지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약통장 관리 핵심 팁 7가지
-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세요: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만 18세에 가입하면 30세에 이미 12년치 가입기간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꾸준히 납입하세요: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횟수와 총 납입액이 당첨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 예치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내가 원하는 주택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부족하다면 미리 납입하세요.
- 주소지 변경은 신중하게: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자주 옮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꼭 활용하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도 가능)라면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라면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세요: 기존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금리가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청약할 수 있나요?
A. 같은 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면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반드시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네, 해외 거주 중에도 통장 유지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에서 다룬 청약통장 제도에 대한 공식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안내
- 정부24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원 안내 및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면책 안내: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청약 관련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